구분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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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보조금 | 지역냉방설비를 설치(신설, 증설, 교체)한 자 |
설계보조금 | 설치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지역냉방설비를 설비설계에 반영한 설계사무소 |
구분 | 200usRT 이하 | 200usRT 초과 ~ 500usRT 이하 | 500usRT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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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10만 원/usRT | 7.5만 원/usRT | 5만 원/usRT |
1. 지역냉방 설치보조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한국에너지공단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 내역 작성 후 출력
2. 법인(개인)통장 사본
3. 인감증명원(100만 원 이상 신청시)
4. 사업자등록증 사본(주민등록등본)
5. 건물등기부등본 1부 또는 사용자검사필증(건물 임시사용 승인서) 1부
6. 지역냉방설비 설치 및 열공급개시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7. 지역냉방설비 설치사진(전경 및 명판)
8. 지역냉방설비 구입확인서(세금계산서 등)
1. 지역냉방 설계보조금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 한국에너지공단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 내역 작성 후 출력
2. 법인(개인)통장 사본
3. 인감증명원(100만 원 이상 신청시)
- 지역냉방보조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 > 전자민원 > 지역냉방보조금
- 설계사무소를 통해 설치보조금 및 설계보조금 신청
- 한국에너지공단 산업에너지실 : 031-260-4337
- GS파워 DHC사업1팀 : 031-420-2639(안양) / DHC사업2팀 : 032-320-3319(부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