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로그인 마이페이지 사이트맵 GS파워
로고
  • 열요금정보
  • 설비정보
  • 세대정보
  • 자료실
  • 질문과답변
  • 알림마당

지원제도SUPPORT INSTITUTION

2015년도 지역냉방 보조금 지원제도

사업개요

하절기 전력피크 완화 및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위해 지역냉방 설비를 설치하는 건물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

지원대상

구분 대상
설치보조금 지역냉방설비를 설치(신설, 증설, 교체)한 자
설계보조금 설치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지역냉방설비를 설비설계에 반영한 설계사무소

* 단,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공공기관 :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첨에 의거 공공기관이 지역냉방설비 설치
    - 지역냉방설비를 시험용, 연구용으로 설치한 경우
    - 다른 지역에서 설치 사용하던 지역냉방설비를 이전 설치한 경우
    - 판매용 목적으로 설치한 경우

지급금액 : 40억 원(전력사업기반기금)

구분 200usRT 이하 200usRT 초과 ~ 500usRT 이하 500usRT 초과
금액 10만 원/usRT 7.5만 원/usRT 5만 원/usRT

* 누적량(usRT)별 지급액은 구간별 지급기준 적용
* 지역냉방(냉수) 냉방열교환기는 환산기준 단위적용(1RT = 3,024kcal/h, 1RT = 3.52kW)
- 설계보조금 : 1만 원/usRT
- 신청기간 : 2015.03.23일부터 당해 예산 소진시까지(지역냉방 고급시험 1년 이내 기기에 한함)

지급절차 및 신청방법

1.지급절차

신청절차

2.설치(설계)보조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설치보조금 신청시

1. 지역냉방 설치보조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한국에너지공단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 내역 작성 후 출력
2. 법인(개인)통장 사본
3. 인감증명원(100만 원 이상 신청시)
4. 사업자등록증 사본(주민등록등본)
5. 건물등기부등본 1부 또는 사용자검사필증(건물 임시사용 승인서) 1부
6. 지역냉방설비 설치 및 열공급개시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7. 지역냉방설비 설치사진(전경 및 명판)
8. 지역냉방설비 구입확인서(세금계산서 등)

설계보조금 신청시

1. 지역냉방 설계보조금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 한국에너지공단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 내역 작성 후 출력
2. 법인(개인)통장 사본
3. 인감증명원(100만 원 이상 신청시)

3.신청방법

- 지역냉방보조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 > 전자민원 > 지역냉방보조금
- 설계사무소를 통해 설치보조금 및 설계보조금 신청

세부내용 문의

- 한국에너지공단 산업에너지실 : 031-260-4337
- GS파워 DHC사업1팀 : 031-420-2639(안양) / DHC사업2팀 : 032-320-3319(부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