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우리 회사 홈페이지 방문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현재 우리 회사와 나래에너지서비스, 안산도시개발, 인천종합에너지, 청라에너지, 휴세스 등 다른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은 각 회사의 여건 등을 판단한 결과 본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3자녀이상 가구)에 대한 할인제도는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호응하여 시행되는 제도로서 각 기업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 판단에 따라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경우, 상기 제도 시행 이전부터 별도로 지역난방 에너지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임대아파트나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서 기본요금 전액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약 300명 정도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중고등학생들을 선발하여 분기별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기본요금 감면제도를 검토한 결과, 추가적인 감면제도는 수도권에 위치한 타집단에너지사업자들의 시행여부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용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깊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
수돗물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수도사업소에서 공급하는 것이며, 그 물을 데우는데 사용되는 열량값을 급탕요금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급탕요금은 순수하게 수돗물을 가열할 때 소요되는 열량에 대한 비용을 말하며, 세대에서 온수로 사용한 수돗물 양은 수도요금으로 

합산 부과하여야 하므로 급탕요금에 수돗물값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급탕 사용량만큼을 급탕요금과 수돗물요금으로 각각 계산하여 열량값은 우리회사에, 수돗물값은 수도사업소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A

열수금 고지서는 미수금을 미수금을 포함하여 최종 납부하셔야 할 금액을 고지하므로 미수요금을 제외한 당월요금만 고지 할 수는 없습니다.

열요금을 납부기한 이후 납부하셨거나 입금일 전에 고지서가 발급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재발급을 요청(1644-3657)하시면 입금확인 후 입금액을 제외한 고지서를 재발급해 드립니다. (2~3일 소요)


 

***주의사항***


CMS출금이체(자동이체) 사용자의 경우 청구서의 미납요금을 납부하신 경우에는 청구서의 인출예정금액에서 25일 이내에 납부한 경우에 해당되며, 

그 후 입금하신 경우에는 미수요금을 포함한 금액을 금융결제원으로 인출요청하여 반영이 안되오니 CMS출금이체 담당자와 인출금액에 대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MS출금이체 관련 문의 : 고객센터(1644-3657)

 


A

1.지역난방 의무사용지역


지역난방 집단에너지 공고지역에서는 타 난방방식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지역 난방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우리회사도 공급의무가 있으며, 집단에너지 공고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양사업소 관할 : 평촌신도시, 산본신도시, 의왕내손지역, 과천지식정보타운


-부천사업소 관할 : 중동, 상동신도시, 인천계산, 부개, 삼산1,2지구, 목감지구, 옥길, 장현, 은계지구, 서울 항동지구


2.집단에너지 공고지역 인근 및 기타지역


집단에너지 공고지역 이외의 지역은 사용의무는 없으나 지역난방의 공급을 원할 경우에는 우리회사의 공급능력,열배관망,

사용자의 지역난방 도입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지역난방을 원하는 공동주택, 건물의 주소 및 위치도, 건축규모, 도입시기 등을 기재,첨부하여 "열공급가능여부질의" 문서를 접수


- 우편물 접수처 : 우)14056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00 마케팅팀


                                          (FAX)  031-420-2636


- 문의처 : 안양사업소관할 > 031) 420-2511, 2513 / 부천사업소관할 지역 > 2512, 2514 


2) 접수 서류를 근거로 공급능력 및 열배관망을 검토하여 공급가능여부 회신


A

고지서를 분실하셨군요, 물론 재발급은 가능하며 1644-3657로 재발급 요청하시면 접수일 익일 등기발송 해 드리고 있습니다.(2~3일 소요)  


고지서의 재발급은 팩스로 송부해드리지 않으므로 필요하신경우 소요기간 전에 재발급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단순히 금액확인을 위해서는 

가능한 홈페이지 회원가입하여 열요금을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방문이 필요한 경우


1.지로납부의 경우 납기일에 촉박하게 재발급을 요청하시는 경우에는 우편발송이 불가하오니 방문하시어 재발급을 받거나 금액 확인 후 

무통장으로 입금하실 수 있습니다.


2.부가세 신고용으로 당월이 아닌 과거 고지서의 재발급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우편발송 또는 방문하시어 재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하는 방법


1. 홈페이지 회원인 경우에는 홈페이지 고객마당 > 열요금정보 > Login 또는 고객마당 우측상단 Top메뉴의 Mypage > 

열요금 조회를 통해 월별 및 기간별 열요금 조회가능


2. 홈페이지 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홈페이지 고객마당 > 상단의 Login메뉴 선택, 회원가입후 조회가능

 


A

사용자 변경으로 인하여 명의변경을 신청하려고 하시는 군요


명의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용의 경우 명의변경신청서(공동주택용)을 작성하여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명의변경신청서(공동주택용)


    -사업자등록증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자치 및 위탁관리결정에 관한)


    -위탁관리계약서(위탁관리시)


    -기타 명의변경을 입증할 만한 서류


 

2. 건물의 경우 명의변경신청서(건물용)을 작성하여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명의변경신청서(건물용)


    -사업자등록증


    -관리단 구성현황 및 관리인 선임결의서


    -위탁관리계약서(위탁관리시)


    -기타 명의변경을 입증할 만한 서류


 

3. 명의변경신청서 제출 후에는 서류검토 후 신사용자와 새로운 열 수급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종전 사용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단순히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관리사무소장, 법인의 대표자 등의 변경은 명의변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4.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1644-3657로 민원접수 하시면 담당자가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열수급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그 절차가 궁금하시군요?


지역난방은 난방방식 및 지역특성상 열수급계약을 해지 할 수 없는 조건이 있습니다. 집단에너지 공고지역에서는 타 난방방식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유일한 난방 수단으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집단에너지 공고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양사업소 관할 : 평촌신도시, 산본신도시, 의왕내손지역, 과천지식정보타운


    부천사업소 관할 : 중동, 상동신도시, 인천계산, 부개, 삼산1,2지구, 목감지구, 옥길, 장현, 은계지구, 서울 항동지구


2. 예외적으로 공고지역이라 하더라도 열수급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타 난방방식을 비롯하여 난방을 하지 않는 경우


    -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득한 경우


    - 기타 지역난방을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집단에너지 공고지역이 아닌 경우나, 예외적으로 해지 가능한 경우에는 열수급계약해지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담당자 검토를 거쳐 14일 이내 해지불가 또는 해지처리 해드립니다.


    * 공고지역의 경우에는 타 난방의 열생산시설의 설치허가서 첨부


    * 그 외지역의 경우에는 각 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


4.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1644-3657로 민원접수하시면 담당자가 성심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하절기에 난방을 하지 않았는데 열요금이 청구 되었군요?


하절기에 난방을 하지 않았는데 청구되는 경우는 다음의 경우입니다.


 

지역난방 열요금은 타 공공요금(수도,전기,가스 등)과 같이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으로 구성되어 청구되며, 

기본요금은 사용자의 계약면적(주택용) 또는 계약용량(건물)에 따라 매월 부과됩니다. 따라서 하절기에 지역난방을 사용하지 않아도 

기본요금은 청구되는 것입니다.(사회복지시설 등 일부 사용자는 기본요금 100%감면으로 기본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열요금청구서나 고지서를 보시면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이 구분되어 표시되므로 사용요금은 없이 기본요금만 표시되는 경우입니다.

지역난방의 공급은 난방/급탕 구분없이 사용자의 기계실까지 공급되며 사용자의 난방열교환기 및 급탕열교환기를 통하여 난방 및 급탕이 공급 됩니다. 

따라서 난방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급탕(뜨거운물)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급탕으로 공급되는 것으로  급탕으로 사용하신 부분은 사용요금으로 표시되어 부과됩니다.


상기의 경우와 달리 난방/급탕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는데 기본요금 외 사용 요금이 청구된 경우에는 검침오류, 요금조정 등의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원등록(1644-3657)하시면 빠른시간내 관련담당자가 사실확인을 하여 민원을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A



기계실 인입벽체 와 도로내에서 열배관 누수현상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 기계실  인입벽체                          


1) 유 형 (원 인) :                          


 ☞ 뜨거운 물(약 30℃ 이상) :                            


→ 지역난방 중온수관의 누수로 추정                          


→ 지역난방관과 지하의 물에 의한 간접 열교환으로 추정                           


: 외부에서 유입되는 상,하수도 또는 우수(빗물)등이 인입벽체로 유입되어 지역난방과 접촉되어 열교환이 되는 경우                            


        공급온도 : 115℃                            


        회수온도 :  65℃  


                          


 ☞ 뜨겁지 않은 물(약 30℃ 미만) :                           


→ 상기그림에서와 같이 지상에 있는 사업자측 밸브를 차단 후에도 계속 누수가 되었을 경우이며, 

지역난방 중온수가 아닌 상,하수 또는, 우수등이 벽체를 타고 흘러 내리는 경우임.                          


→ 사업자측 밸브는 사용자측에서 임의로 개폐할 수 없습니다.     


                   


2) 고객의 대처요령 :                           


 ☞ GS파워㈜ 고객센터 1644-3657로 전화하여 확인점검을 요청합니다.


 ☞ 우리회사는 신속히 현장을 하여 원인을 분석하여 드립니다.                          


                            


3) 조치 방법 :                          


   ☞ 누수되는 원인이 GS파워측일 경우(블록밸브 말단 이전)     ;                     


정밀 점검 실시후 누수원인이 GS파워측 열배관에서 누수가 발생될 경우 GS파워㈜에서 굴착하여 누수를 보수하여 드립니다.                         


   ☞ 누수되는 원인이 사용자측일 경우(블록밸브 말단부터 기계실 구간) 


       누수원인 발생시에는 사용자측에서 즉시 보수하셔야 합니다.            


                           


-도로내에서의 열배관누수현상                            


  ☞ 현 상                            


  → 도로의 아스팔트에서 스팀이 나온다.                         


  → 도로의 맨홀뚜껑에서 스팀이 나온다.                         


  → 겨울철 눈이 내렸는데 녹아있다.                             


  → 도로 내의 빗물받이에서 스팀이 나온다.         


                 


☞ 발견자의 대처요령                            


   즉시, GS파워㈜ 고객센터 1644- 3657로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현장확인하여 조치 하겠습니다.



 

A
아래와 같이 스티커를 제작하여 연산부에 부착 시키겠습니다.



A
급탕온도가 급변하는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자동온도조절밸브(TCV)의 고장

- 급탕순환펌프 정지 및 순환불량

- 열교환기 열판 오염

 

위 세가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제작사 및 유지보수업체를 통해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A
저희 GS파워 열병합발전소는 천연가스(NG)를 주연료로 사용하여 발전 및 열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A
세대 난방/급탕 계량기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설치 시공한 사항이며,공동주택관리자는 난방/급탕 계량기를 활용하여 세대별

난방 및 급탕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방/급탕 계량기 교체가 필요한 경우 비용 부담은 공동주택 내규에 의하여 결정되게 됩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가 열요금 부과를 위하여 사용자의 기계실에 설치한 열계량장치의 경우 저희 회사의 재산으로

시공 및 유지보수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A
열교환기 세관을 매년 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으며 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도 아닙니다.

그러나 방청제, 청관제 과다투입의 경우나 배관공사에 의한 용접 찌꺼기가 피로로 탈락된 경우,  

난방/급탕수의 작은 미생물 또는 진흙 알갱이 등으로 물때가 생기는 경우에 의해 열판이 오염되어

성능(효율) 저하로 인한 공급온도 하락, 열요금 과다발생, 펌프 동력비 증가, 고온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위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열교환기 상태를 파악한 후 세관작업을 결정 하시면 됩니다.

A

GS파워 열공급규정 “제3장 공급” “제21조(재산한계점)”에 규정한 바와 같이 사업자 측 최초 차단밸브의 사용자측 

단말로 하며, 차단밸브는 열교환설비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지하구조물 외벽 2m전에 설치됩니다.


 

다만 ,기계실 부지여건, 공사시점의 차이, 기타 유지관리 목적으로 인한 열수송관 및 차단밸브의 위치조정 또는 

지하장애물로 인한 열수송관의 인입방향 변경 등에 의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협의에 의하여 차단밸브 또는 

열수송관의 설치위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열수송관을 지하구조물 외벽 2m전까지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산한계점은 사업자의 시공한계점으로 합니다.




재산한계점 까지의 열공급시설은 사업자 소유로 하고, 재산한계점 이후의 열사용시설은 사용자 소유로 하여 

각각 시공, 유지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열사용시설내에 사업자가 설치하는 열계량장치(유량부, 연산부, 감온부 등), 열수송관, 누수감지설비, 

신호전송장치 및 원격검침설비와 그 부속기기는 사업자 소유로 합니다.


 

- 열공급설비(지역난방관) 의 재산한계점 구분


 


☞ 사용자 기계실 주변의 열배관은 아래와 같이 배관작업이 되어있습니다.

☞사용자 기계실 벽(지하구조물)으로부터 2m을 기준으로 재산한계점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A

GS파워에서 사용자(관리사무소)에게 기본요금과 난방비와 급탕비를 모두 포함한 사용요금 그리고 부가가치세로 

구성된 열요금을 부과하며, 관리사무소에서는 부과된 열요금을 세대별로 난방비와 급탕비로 구분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1. 난방요금


    1) 세대별 난방 열량계/유량계 설치 아파트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세대별 사용량을 검침 후 

       요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열량계 설치 세대 : 기본요금 + 세대별 검침량 * 열량 단가 + 공동난방비


        유량계 설치 세대 : 기본요금 + 세대별 검침량 * 유량 단가


    2) 공동난방비 :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실 등 공동 열사용량과 열교환실에서 각 세대까지의 배관에서 

       발생하는 열손실분 등을 각 세대에 분배하게 됩니다.(분배방법은 아파트 자체 결정 사항).


       유량계 부착 단지의 경우 대부분이 공동난방비를 유량단가에 포함하여 부과하고 있으나 별도로 

       부과하는 단지도 있습니다.


    3) 세대별 난방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아파트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세대별 평형에 따라 

       요금을 부과합니다.


 


2. 급탕요금


급탕단가(원/ton)는 순수하게 시수 가열 시 소요된 열량에 대한 비용이며 세대별 급탕 유량계로 사용량을 

검침 후 요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세대별 검침량 * 유량 단가


 


※ GS파워에서 부과하는 열요금 단가는 지역별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사용자(아파트)별로 세대에 분배 시 

적용하는 열량 및 유량 단가는 사용자(아파트) 고유의 운영특성 등의 차이로 인하여 동일하지 않습니다. 


A
지역난방 중온수는 세대로 직접 공급되지 않습니다. 지역난방 중온수는 사용자 건물 지하 기계실에 

설치되어 있는 열교환기에서 간접열교환방식을 통하여 사용자의 난방/급탕수의 온도를 상승시킨후 

다시 되돌아 오는 폐쇄형으로, 각 세대에서 사용하시는 온수를 저희가 직접 공급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A
MWh와 Kcal의 환산관계는 ?

1MWh = 860Mcal로 환산됩니다.

(1Gcal = 1,000Mcal = 1,000,000Kcal = 1,000,000,000Cal)

환산 예) 금월지침 - 전월지침 = 1.123 MWh (우리집 사용량)

                                           1.123 * 860 = 965.78Mcal

A
현재 열요금 자동이체는 가능합니다. 지역난방 사용자들의 열요금 납부 다원화에 대한 요청과 열요금 납부에 

대한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2003년 11월분 열요금 납부시부터 CMS출금이체(자동이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CMS출금이체(자동이체) 신청은 주거래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하며, 신청시에는 사용자번호(5자리)와 

수납기관코드(9951519222)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CMS출금이체(자동이체) 등록이 가능합니다.

A
지역난방 사용자는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열사용량 및 열요금을 조회하실 수 있으며, 

사용자가 원하는 월 기준으로도 조회가 가능하고, 또한 원하는 기간별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시 사용자코드(5자리)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정확히 입력하셔야 합니다.

 

A

지역난방 열요금은 공공요금으로서 타 공공요금(수도,전기,가스 등)과 같이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별요금입니다.

 


○ 기본요금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감가상각비,수선유지비,인건비,투자보수비 및 기타 경비를 사용자의 

사용량에 관계없이 일정기준(계약면적, 열교환기 용량)에 따라 매월 일정액을 부과하는 

요금으로 난방비의 계절적인 편중의 완화를 통해 공급자에게는 자금불균형 해소를, 

사용자에게는 요금부담을 연중으로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 사용요금


전체원가중 기본요금으로 회수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으로서, 실제사용량에 대하여 부과합니다.


 


○ 종별요금


사용자의 특성 즉 수요의 탄력성, 수요량, 사용규모 및 자체난방과의 경쟁력을 고려하여 동일한 유형의 사용자별로 

요금체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주택용, 업무용, 공공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열요금의 부과는 사용자 건물 지하에 있는 열교환실에 설치된 적산열량계를 통하여 검침된 열사용량(열량)을 

토대로 열요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A

지역난방 열요금은 공공요금으로 타 공공요금(수도,전기,가스등)과 같이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으로 구성되어, 

공사비부담금은 열수급 개시일 이전에 완납하는 것이 원칙으로 현재 신축 아파트는 

열수급 개시일 이전에 공사비부담금을 완납하고 있으며,  


기존 아파트의 경우 사용자의 일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48개월 이내에서 사용자와 

협의 하여 분할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A

○ 공사비부담금 


지역난방 열공급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는 초기에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므로, 

건설비용의 일부를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사용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필요성 때문에 수도·가스 등도 공사비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부과기준 


아파트단지의 기계실까지 열공급을 하고 있으므로, 신규APT는 보일러, 굴뚝 및 부대시설 등 

자체 열원시설을 신축시 설치할 필요가 없어 건설공사비가 절감되며, 기존APT는 

동 시설물이 노후화 되어도 개체할 필요가 없어 개체비용이 절감 됩니다. 

따라서 공사비부담금은 지역난방 도입으로 절감되는 시설투자비 상당액 수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A

연료중 수소(H)와 공기중의 산소(O)가 반응하여 생긴 수분(H2O)이 배기가스와 함께 배출되던 중 이슬점 

이하에서 수증기화 되어 하얗게 보이는 것으로,  배기가스 온도와 외부기온차가 심한 야간, 이른 새벽, 

겨울철에 주로 발생  되며, 이러한 현상은 겨울철 추울 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입김과 같은 

현상으로 여름철은 거의 볼 수 없습니다.  


○ 인체에 미치는 영향


흰연기는 주로 수분으로 인체에는 해가 없으며 또한 주변환경에도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발전소 및 온수보일러에서 사용하고 있는 연료는 여러분 가정의 취사시 사용하고 있는 연료와 같은 

LNG로 천연가스를 액화한 것입니다.

액화과정에서 미세먼지, 황성분 등 불순물이 사전 제거되기 때문에 연소시에는 황산화물, 

매연등의 대기오염물질이 발생되지않는 청정연료입니다.   

따라서 흰연기가  시각적으로 약간 불편함을 줄 수 있으나, 주변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A

부당 행위에 대한 신고 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서신, 유선, e-mail 등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서신, 유선 연락처는 홈페이지 하단의 연락처를 이용하시고 e-mail에 의한 신고는 홈페이지상의 

"윤리경영 제보라인" 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금지하고 있는 부당 행위 신고 대상에는 부당한 업무처리, 직무태만, 금품, 향응 요구 및 제공, 

이해관계자의 부당한 거래(공동 투자/금전대차, 성희롱 및 풍기문란 행위, 기타 GS파워 윤리규범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됩니다



A
깨끗하고 투명한 경영을 함으로써 고객 감동과 임직원, 주주, 협력사,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자 

GS파워가 시행하고 있는 자율준수 경영, 공정거래, 성희롱 예방 등을 포함하는 기업 활동입니다.

 

A
영어권 국가의 대학을 졸업(졸업예정)한 경우에는 외국어 공인 성적을 반드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A
적성검사는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A
당사 채용 홈페이지에서 채용진행확인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A
온라인 입사지원서는 단계별로 작성이 되어지며, 최종 단계에서 전송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종 전송을 하셨을 경우에는 지원서 수정이 불가능하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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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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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을 제외하고는 남자의 경우는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를 받은 대상자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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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원이라 하더라도 신입분야에 지원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입사 후 처우는 신입사원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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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지원 여부는 전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기존 지원 여부에 관계없이 도전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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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자 이메일로 알려주시면 즉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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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자 이메일로 문의해주시면 확인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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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한 비슷한 전공명을 넣으셔도 무방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인사담당자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면 확인하여 추가 등록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