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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ance

윤리경영
우리는 요즘 국내외 기업들의 부실 및 내부거래 등의
사례를 통해 투명경영의 중요성을 더욱 절감하고 있습니다.

투명경영 및 윤리경영은 이제 선택이 아닌 시대적 요구에 따른 Global Standard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기간 산업으로서 공익에 기여하고 있는 GS파워에게 기업윤리 제고의 필요성은 더욱 깊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GS파워는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CEO의 자율준수경영방침 천명 아래
2003년 7월 18일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며, 자율준수규정, 윤리규범 및 윤리규범 실천지침을 제정/시행하여 윤리경영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GS파워는 이러한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시행에 따라 CFO를 자율준수관리자로 선임하고
CCP(Corporate compliance Program)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제보라인을 통하여 전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된 각종 위반사항을 제보할 수 있도록 하여 위반사항의 조기발견과 해결은 물론 향후 재발방지 등의 사전억제를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으며, 내부감사제도를 마련하여 위반행위 적발 및 조치 등의 사후처리까지 함께 진행하는 등 자율준수 경영 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GS파워는 앞으로도 이러한 윤리경영의 바탕아래 고객을 포함한 모든 이해 관계자들의 신뢰를 확보하여,
21세기 초일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아갈 것입니다.

GS파워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조 효 제

GS파워주식회사 자율준수관리자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실행기구의 설치 및 직무범위를 정하는데 있다.
  • 2.1 회사의 전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관련법령이나 회사의 정책, 규정, 절차 및 지침을 충실히 준수해야 하며, 자율준수관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준법을 서약하는 자율준수실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2.2 회사의 전 임직원은 관련법령이나 회사의 정책, 규정, 프로세스 및 지침에 대해 몰랐음을 이유로 위반행위가 면책되지 않음을 인식하고, 의문사항이 있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리더나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문의해야 한다.
  • 3.1 “자율준수관리자”(Corporate Compliance Officer)란 회사의 자율준수활동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총괄 하는 자
  • 3.2 “자율준수활동”(Compliance Activities)이라 함은 회사의 제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되는 법령, 회사의 각종 정책(Policy), 규정(Standard), 절차(Process) 및 지침(Work Instruction) 등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장려하며, 그 위반 여부를 점검, 조사, 감시하고 그에 따른 미비점을 시정, 개선하도록 조치하는 활동.
  • 3.3 “조직장”(Unit Head)이라 함은 부문장 및 직보조직의 장으로서 각 조직별 자율준수활동을 총괄하는 자로 조직 내 자율 준수활동의 전반적 시행 및 위반행위에 대하여 감독할 책임이 있다.
  • 3.4 “자율준수규정 실천지침”(Compliance Manual)이란 자율준수규정준수를 위해 모든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지침을 의미한다.
  • 3.5 “내부제보자”(Whistleblower)라 함은 관련법령, 회사의 사규 등이 위반되거나 위반될 우려가 있을 경우 이를 자율 준수업무 관리절차에 따라 보고하는 자를 말한다.
  • 3.6 리더란 회사 동일 조직 내 조직장 및 선배 사원, 상급자, 멘토 등을 통칭
  • 4.1 자율준수관리자는 회사의 자율준수활동에 필요한 전반적인 관련 제도의 정비, 교육 및 전파와 감시ㆍ감독 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며, 각 조직 내 자율준수활동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 4.2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활동과 관련하여 교육이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에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인사/대외협력부문에 위임하여 이에 따른 교육체계를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 4.3 각 조직은 회사의 모든 자율준수제도와 관련한 교육자료 개발, 교육체계의 수립과 교육의 실시에 대하여 자율준수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4.4 각 부문 및 직보조직의 자율준수 교육을 수료한 모든 임직원은 교육이수확인서를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 받은 자율준수관리자는 동 확인서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관하여야 한다.
  • 5.1 자율준수관리자는 전 임직원이 자필 서명한 자율준수(실천)서약서를 년1회 이상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 5.2 자율준수관리자는 관계법령 및 자율준수제도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ㆍ감독하기 위하여 내부제보자 시스템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 5.3 자율준수관리자는 회사 임직원의 행위가 관련법령이나 회사의 정책, 규정, 절차 및 지침에 위반된 것이 발견된 경우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원 상벌 위원회에 관련 임직원의 징계와, 해당조직에 적절한 대책마련을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5.4 자율준수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사의 자율준수활동과 관련하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조력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6.1 임직원은 관련법령이나 회사의 정책, 규정, 절차 및 지침에 위반되거나 위반될 우려가 있는 일체의 사안에 대하여 발견 즉시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제보할 의무가 있다.
  • 6.2 자율준수관리자는 제보 받은 사안에 대해 조사한 경우 동 결과를 지체 없이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며, 당해 위반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6.3 자율준수관리자는 상기 제보로 인하여 불법행위방지, 비용경감, 경영위험회피 등 회사에 현저한 공헌이 발생한 경우, 제보자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포상을 대표이사에게 건의할 수 있다.
  • 6.4 임직원은 동 제보로 인하여 어떠한 인사적, 경제적인 불이익도 받지 않으며, 제보를 접수한 자율준수관리자는 제보자의 신원 및 관련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호하여야 한다.
  • 7.1 자율준수관리자는 회사의 정책, 규정, 절차 및 지침에 위반한 자 및 당해 위반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조직에 대하여, 그 행위의 시정과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 7.2 자율준수관리자는 관련법령이나 회사의 정책, 규정, 절차 및 지침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상벌 위원회에 그에 대한 제재를 요구할 수 있다.
  • 7.3 시정요구 및 제도의 개선을 요구 받은 위반행위자 및 해당 조직은 요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마련하여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7.4 사원 상벌위원회는 자율준수관리자가 요청한 징계안건에 대한 징계결과와 기타 회사의 자율준수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징계사안에 대한 징계결과를 자율준수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8.1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활동의 전반적인 운영현황에 대하여 대표이사, 이사회에 연2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 8.2 자율준수관리자는 전사 자율준수활동계획 수립을 위해 매년도 말 각 조직의 다음 년도 자율준수계획서(Unit Compliance Plan)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03년 7월 18 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준법감시규정의 폐지)
    본 규정을 시행함과 동시에 기존 준법감시규정(2001.6.28제정)을 폐지한다.
  • 제3조(윤리규범제정)
    본 규정에 대한 자율준수규정 실천지침으로 『윤리규범』 및 『윤리규범 실천지침』을 제정한다
  • 제4조(자율준수규정 및 자율준수규정 실천지침 서약집행)
    자율준수규정 및 자율준수규정 실천지침 실천의지를 표명하기 위하여 재직중인 임직원은 물론 신입사원에게 『자율준수규정 및 자율준수규정 실천지침서약서』를 청구한다.
  • 제5조 자율준수 규정 전면개정 (2011. 3. 8) 자율준수규정 전면개정 및 『윤리규범, 윤리규범 실천 지침』 통합
GS파워는 Clean Energy Service 분야에서 최적의 사업 포트폴리오 구성과 최대의 시너지 창출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Energy Frontier로 성장하며, 아울러 고객에게는 탁월한 제품과 서비스로 만족을 제공하고, 거래선 및 협력회사와의 공존공영을 이루며, 임직원에게는 공평한 기회와 적극적 지원으로 성장을 제공하고, 주주에게는 탁월한 경영으로 주주가치 극대화를 실현하며, 사회에는 안전한 사업장 운영과 적극적 환경보호 및 사회공헌 활동을 통하여 회사와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ㆍ발전을 추구하고,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서 보편적 인권 및 인류 공존의 가치를 지지한다.
이를 위하여 GS파워는 경영활동의 의사결정 및 임직원들의 업무수행 기준이 되는 윤리규범을 제정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2.1 고객만족 경영
고객이 회사의 이익과 성장의 기반임을 인식하고 고객이 원하는 참된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을 실현한다.
  • 2.1.1 고객의 의견을 항상 존중하고, 이를 경영활동의 최우선 판단기준으로 삼는다.
  • 2.1.2 고객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 2.1.3 고객의 정보와 이익을 소중히 보호하고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이행한다.
2.2 협력회사와의 공존공영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 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 2.2.1 협력회사에게 공평한 거래 기회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거래조건을 보장하여 동반자 관계로 성장한다.
  • 2.2.2 협력회사와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거래하며, 어떤 형태로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2.3 임직원 존중 및 기본윤리 준수
회사와 임직원은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상호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의무를 충실히 수행한다.
  • 2.3.1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함으로써 자아실현의 장이 되도록 한다.
  • 2.3.2 임직원간에 상호 존중하며,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주어진 사명을 완수한다.
2.4 주주의 이익 보호
주주가 믿고 투자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경영활동을 통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한다.
  • 2.4.1 효율적인 경영을 통하여 건전한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주주의 투자수익을 성실하게 보호한다.
  • 2.4.2 회사에 대한 주주의 알 권리를 존중하고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진실하게 제공한다.
2.5 국가와 사회에 대한 공헌
기업시민으로서 국가 정책과 제반 법규를 존중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 2.5.1 회사는 지속적인 고용창출과 조세의 성실한 납부로 국가발전에 기여한다.
  • 2.5.2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모두가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데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한다.
  • 2.5.3 자유경쟁 시장질서와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외 지역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며, 상거래 관습 및 문화를 존중한다.
  • 2.5.4 모든 경영 활동에 있어 인류 존엄성을 바탕으로 자유와 평등이라는 보편적 인권과 인류 공존의 가치를 존중 하고 지지한다
2.6 환경ㆍ보건ㆍ안전 중시 경영
환경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무재해 사업장을 추구한다.
  • 2.6.1 환경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 2.6.2 임직원과 협력회사의 보건ㆍ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생명존중 경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무재해 사업장을 추구한다.
  • 1. 본 윤리규범은 2004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윤리규범은 2011년 3월 8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전면개정)
  • 3. 본 윤리규범은 2011년 10월 2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인권 및 인류공존사항 명시)
GS파워 임직원이 윤리규범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갈등상황에 대한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기준을 제공하고자 함.
  • 2.1 (적용범위) 본 실천지침은 임직원, 고객, 협력회사, 주주, 국가와 사회를 포함하여 회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함.
  • 2.2 (윤리적 의사결정 및 행동원칙) 임직원은 업무수행과정 중, 윤리적 갈등이나 회사와의 이해상충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윤리규범과 본 실천지침을 기준으로 판단함. 다만, 윤리규범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 서는 윤리경영이 지향하는 의사결정 원칙인 합법성, 공정성, 투명성을 바탕으로 판단하고, 그래도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 반드시 자율준수관리자와 관련된 사안을 협의해야 함.
    • ㆍ합법성: 관련 법규 및 회사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가?
    • ㆍ공정성: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가?
    • ㆍ투명성: 내용과 절차의 숨김과 거짓이 없고 공개해도 떳떳한가?
  • 2.3 (제보시스템 운영 및 제보자 보호)
    • 2.3.1 윤리규범 위반사항을 알게 된 임직원은 이를 조직의 리더 또는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 또는 제보하여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해당행위로부터 회사와 임직원을 적극 보호해야 함.
    • 2.3.2 회사는 보고 및 제보의 용이성을 위해 제보시스템을 운영함.
    • 2.3.3 제보내용은 비공개 방식으로 처리되고 제보자의 신분 등 관련정보는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제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음.
  • 2.4 (위반에 대한 조치) 회사의 임직원이 이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규에 따라 처리함.
    (예외사항의 해석) 이 규정에 수록되어 있지 않거나 해석상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율준수관리자의 해석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자율준수관리자는 해당 안건을 임원회의에 회부함.
용어정의
제목 내용
리더 회사 동일 조직 내 조직장 및 선배사원, 상급자, 멘토 등을 통칭
업무 피고용인의 지위에 있으면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직ㆍ간접의 사무
이해관계자 업무와 관련한 임직원의 행위나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그 권익에 영향을 받는 사내ㆍ외의 모든 자연인, 법인, 기타 단체
회사 동일 조직 내의 상ㆍ하간, 업무상 관련이 있는 임직원간도 이해관계자의 범주에 속함
사회통념상 인정 제공자의 순수성, 자발성 및 부담 없음이 인정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 본인 부재중에 전달되어 거절이 불가능하였거나, 호의에 대하여 완강하게 거절함이 무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족/ 친인척/ 지인을 통한 수수료가 밝혀진 경우 등
가족/ 친인척/ 지인 등을 통한 수수도 본인의 수수행위로 봄.
신고자 금품/향응 등의 수수 및 동사실의 인지와 관련하여 신고 의무가 있는 모든 임직원
임원 직급상 상무 이상인 자
보고/ 신고 보고 : 회사의 보고체계에 따라 보고하되, 직원은 반드시 최소한 팀장 이상의 차상위자에게 보고해야함.
신고 : 수수신고서를 작성하여 최소한 팀장 이상의 차상위자의 결재를 받은 후 제5근무일 까지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송부해야함.
책임과 권한
조직 책임과 권한
임직원

ㆍ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회사의 윤리규범 및 관련규정을 숙지해야하며, 지침을 준수하고 윤리경영을 실천해야 함.

ㆍ본인 또는 타인이 윤리규범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것을 강요 받는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신속히 보고 또는 제보해야 함.

ㆍ회사의 윤리규범 및 관련규정을 몰랐음을 이유로 면책되지 않으며, 비록 회사를 위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개인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음을 인식하고, 의문사항이나 위반의 우려가 있을 경우 리더 또는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문의해야 함.

ㆍ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의 의혹이 있거나 업무의 처리가 투명하지 않다는 의심을 받을 경우, 자신의 업무가 투명하게 이루어졌음을 증명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
자율준수관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연 1회 이상 자율준수실천서약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함.

리더

ㆍ윤리규범 및 실천지침을 숙지하여 매사에 모범을 보이고, 구성원이 회사의 정책 및 업무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함.

ㆍ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업무절차를 정립하고,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에 의해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지원함.

제1장 고객만족 경영
  • 1. 고객 의견 청취 및 성실한 정보 제공
    • 1.1 고객의 평가가 성공의 척도임을 인지하고 항상 고객의 소리를 경청하여 경영에 반영한다.
    • 1.2 고객에게 진실한 정보를 전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 1.3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할 사실은 성실히 알린다.
  • 2.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 제공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을 통해 고객의 기대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최고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 해야 하며, 이를 위해 회사의 품질경영시스템의 제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3. 고객 정보와 이익 보호
    • 3.1 고객의 정보 및 이익을 취급하는 구성원은 관련법규 및 회사규정에 따라 보호절차와 지침을 수립하여 안전하게 고객정보를 보호해야 하며, 고객의 사전승인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고객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는다.
    • 3.2 비도덕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고객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3.3 고객과의 약속은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반드시 지킨다.
    • 3.4 고객으로부터의 정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신속히 처리한다.
    • 3.5 고객으로부터의 제품/서비스 및 고객정보관리 등에 대한 제반 불만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처리한다.
제2장 협력회사와의 공존공영
  • 1. 공정한 절차에 의한 협력회사 선정 및 육성
    • 1.1 자격을 구비한 모든 회사에게 협력회사 등록 및 선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
    • 1.2 공정한 평가기준에 의해 업체를 선정ㆍ등록할 수 있도록 [협력회사 선정절차]에 관한 제반 제도를 수립하여 이를 준수한다.
    • 1.3 협력회사를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기준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기술지원, 경영지도를 통해 장기적인 협력관계로 발전시킨다.
    • 1.4 협력회사 선정 및 거래와 관련하여 혈연ㆍ학연ㆍ지연 등 특수관계에 의한 청탁이나 압력은 단호히 배제한다.
  • 2.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
    • 2.1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며, 협력회사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불공 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협력회사에서 구입할 의사가 없는 제품을 일방적인 밀어내기 식으로 판매하는 행위
      • 2.1.1 협력회사에 사전통보 또는 협의 없이 거래가격을 인상/인하 등의 부당한 가격결정행위
      • 2.1.2 정당한 사유가 있는 반품을 거부하거나 주문한 물품의 수령을 부당하게 거부 또는 지연하는 행위
      • 2.1.3 대금지급기일, 지연이자지급 등 대금결제조건에 대해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 2.1.4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거래 관계에 있는 협력회사와의 관계를 부당하게 중단하거나 거래수량 또는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 2.1.5 기타 공정거래에 관한 관계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 2.1.6 협력회사의 명시적 사전승인 없이 거래과정에서 알게 된 협력회사의 정보 및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함으로써 협력업체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2.2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담당부서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처리해야 하며,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3장 임직원 존중 및 기본윤리 준수
  • 1. 임직원 존중
    • 1.1 인재의 육성
      • 1.1.1 임직원을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이를 활성화시키며,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1.1.2 상사는 부하를 도전적이고 강인한 인재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부하의 적성과 소질을 고려하여 필요한 충고와 지도를 아끼지 않는다.
    • 1.2 능력과 업적에 의한 대우
      • 1.2.1 임직원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교육, 보직결정 등)를 공평하게 제공하며, 국적, 학벌, 성별, 장애, 연령, 출신지역, 종교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는다.
      • 1.2.2 능력과 업적에 대한 명확한 평가기준을 정립ㆍ공개하고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임직원의 자기개발의욕을 고양함과 아울러 공정한 경쟁풍토를 조성한다.
      • 1.2.3 임직원의 자질과 능력에 나타난 성과(업적)의 차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차별적으로 보상하며, 이와 무관한 사유로 차등을 두지 아니한다.
    • 1.3 건전한 의사표시의 보장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ㆍ건의하고 애로사항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분위기를 조성한다.
    • 1.4 건강ㆍ안전에 대한 책임
      • 1.4.1 임직원의 건강과 업무수행상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1.4.2 위험물ㆍ유해물이 있는 작업장의 경우, 필요한 안전조치를 강구한 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 2. 임직원의 기본윤리 준수
    • 2.1 회사재산의 보호 및 법규와 규정의 준수
      • 2.1.1 회사재산에 대해 중요하고 긴급한 사태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신속히 보고하고 적절 한 조치를 취한다.
      • 2.1.2 비품ㆍ집기ㆍ시설 등 회사의 재산을 소중히 여기고, 이를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 2.1.3 회사의 법인카드 및 예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회사가 정한 목적에 맞게 지출하고 회계장부에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회계장부 기록
        회사 경비 사용시 행동지침

        - 사회 윤리에 어긋나는 퇴폐성 업소를 이용하지 않는다.

        - 음주/회식은 1차만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2.1.4 회사의 지적재산권, 사업정보 및 기술정보를 포함한 정보자산을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보호하며, 이를 이용하여 본인이나 타인이 부당한 이득을 얻지 않도록 한다. 또한 타인의 지적재산권도 동일하게 보호 하며, 특히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2.1.5 (내부정보취급자의 의무) 회사가 그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회사 내부인이라 할지라도 승인 받지 않는 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 2.1.6 회사규정 및 근무기강 준수
        • 1) 사규, 업무처리 절차 및 제반 업무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 2) 직무태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소홀 및 부당한 월권행위, 근무시간 중 사적 활동 등으로 인해 회사에 손실을 끼쳐서는 안 된다.
    • 2.2 직무수행상의 비윤리적 행위 금지
      • 2.2.1 이해관계자로부터의 경제적 이익 수수 금지
        • 1) 회사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무수행상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경제적 이익(금품, 용역, 향응, 기타 편의 등)도 제공받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 2) 인사 및 채용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이를 강요 또는 묵인하지 않는다.
      • 2.2.2 직위ㆍ직무를 이용한 부당행위 금지
        • 1) 재직 중에 직무상 이해관계자로부터 퇴직 후 피고용을 약속 받거나 이를 요구하지 않는다.
        • 2)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개인적인 사업상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산임차ㆍ금전대차 등의 거래를 하지 않는다.
        • 3) 상위자는 그 조직 또는 하위자에게 개인적 용무 등을 시키거나 묵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 2.2.3 정직ㆍ공정한 보고 및 부당한 지시에 대한 거부
        • 1) 사실과 다르게 문서ㆍ계수를 조작하거나 허위 보고함으로써 상위자 및 관련부서의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오도하지 않는다.
        • 2) 상사는 부하사원에게 법규 및 회사규정에 맞지 않는 업무를 지시할 수 없으며, 부하사원은 상사로부터 법규 및 회사규정에 맞지 않는 업무를 지시 받았을 경우에는 업무수행을 거부할 수 있다.
      • 2.2.4 임직원 상호간 존중 및 GS파워인의 품위유지
        • 1) 임직원은 동료 및 상하간에 서로 존중하고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 예의를 지키며, 회사의 명예(Corporate Image)를 훼손시킬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 2)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근무 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는 일체의 성희롱 행위를 하지 않는다.
        • 3) 유언비어의 조성ㆍ유포 등 조직 내 불신풍조를 조장하거나 사내 음주 등 건전한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4) 임직원 상호간에 부적절한 금품수수, 금전차용 및 연대보증, 부당청탁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5) 승진ㆍ이동, 명절 등과 관련하여 회사 내에서 임직원간의 허례허식(선물, 화환, 축전, 연하장 발송 등) 행위를 하지 않는다.
      • 2.3 회사와 이해상충행위 회피
        • 2.3.1 회사와 직ㆍ간접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
        • 2.3.2 회사와의 사전 협의 없이 담당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 또는 협력회사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출자하지 않는다.
        • 2.3.3 회사의 경쟁회사 또는 협력회사에 이중으로 고용되거나 회사의 이익과 상충되는 상담ㆍ조언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 2.3.4 회사와 이해관계가 상충될 가능성이 있는 외부업체를 직ㆍ간접 운영/출자하거나 타회사에 고용되는 경우 회사에 사전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후 미 신고사안이 발견될 경우 위반수준이 중한 것으로 규정을 적용한다.
      • 2.4 자기계발 노력
        • 2.4.1 임직원은 각자 회사의 인재상을 구현할 수 있도록 자기계발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한다.
        • 2.4.2 맡은 바 직무에 대하여 최고의 전문가가 되도록 노력할 것은 물론 다른 직무에 대하여도 폭넓은 시각과 지식을 배양하여 전사 이익을 지향한다.
  • 3. 금품ㆍ향응 수수 관련 실천지침 - 본 지침은 [3장 2절 2.2.1 이해관계자로부터의 경제적 이익 수수 금지]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3.1 수행절차
    • 3.1.1 일반원칙
      • 1)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향응/접대, 편의 제공을 수수하게 되면 정상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이러한 제공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정중히 거절해야 한다.
      • 2)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불가피하게 금품, 향응/접대 또는 경제적인 편의를 제공받고 아래의 각 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자진신고 및 사후처리를 한 경우, 이후 금품수수 등의 사실이 밝혀 지 더라도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단, 그 행위가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사후처리 만으로는 그 처벌을 면하지 못한다.
      • 3) 모든 임직원은 동료가 금품/향응 등을 수수하고도 수수당사자가 이 규정에 따른 신고 및 사후처리를 하지 않았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자율준수프로그램에 따라서 회사에 신고해야 한다.
    • 3.1.2 금품수수
      • 1) 금지행위
        금지행위
        내용 예시 행위의 구분
        금품수수 현금/수표/상품권/관람권/물품 금지(한도초과 반송시 신고 필수)
        동산ㆍ부동산의 수수 동산/부동산/영업권/회원권/재산지분 금지
        부채의 대리 상환 신용카드대금/외상대금/대출금
        금전차용 금전차용
        염가매입 동산ㆍ부동산을 정상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여 실질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행위
        경조사의 무차별적 통지 본인이 직접 또는 동료/부하에게 부탁/명령하여 협력업체/대리점 등에 무차별적으로 청첩장/부고장을 발송하거나 전화/팩스 등으로 통지하는 행위
      • 2) 신고대상: 금품을 건당 10만원 초과하여 수수한 경우 아래의 신고절차에 따라 신고 후 반송 또는 처리해야 한다. 단, 10만원 이하의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신고절차를 생략하고 반송할 수 있다.
      • 3) 금품수수의 예외항목: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일반적인 범위내의 아래 항목의 경우 금품수수로 보지 않는다.
        • (1) 미풍양속에 따라, 제공자의 순수성/자발성이 인정되는 기념품/경조금/선물 (10만원 이하)
        • (2) 질병,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임직원을 돕기 위해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 (3) 승진, 이임, 취임시 회사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받는 화환류
        • 4) 신고절차: 불가피하게 수수된 금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1) 일반절차
            • 가) 신고자는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전화 또는 이메일의 방법으로 금품수수 사실을 신고하거나, 또는, '금품ㆍ 편의수수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서에 조치결과를 첨부한 후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자율준수관리자는 전화 또는 이메일의 방법으로 금품수수 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 이를 처리 대행한다.
            • 나) 신고자는 제공자 또는 제공자 소속회사의 대표이사 앞으로 공정거래문화 조성협조요청공문을 작성하여 반송물과 함께 발송하거나 별도로 반송한 경우에는 입금표/물품 반송증/기증증명서 사본을 동봉한다.
            • 다) 적절한 기증처를 찾지 못하거나 처리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문의하거나 처리를 의뢰한다.
          • (2) 반송이 가능한 경우: 현금/수표/상품권 등은 반드시 제공자 또는 제공자 소속회사 대표이사에게 송금/반송 해야 한다.
          • (3) 반송이 불가능한 경우
            • 가) 부패/변질/파손의 위험, 부피/무게 등의 이유로 반송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공자 소속회사의 명의로 사회복지시설/종교단체 등에 기증하여야 한다.
            • 나) 이미 부패가 진행되어 기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폐기 처분하고 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한다.
            • 다) 제공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명의로 사회복지시설/종교단체에 기증하여야 한다.
            • 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시장가격으로 환산하여 제공자 소속회사의 명의로 사회복지시설/종교단체에 현금으로 기증해야 한다.
            • 마) 외부기관에 기증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고가품 등은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처리를 의뢰하고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 3.1.3 향응/접대
      • 1) 금지대상
        금지대상
        구분 금지대상(호화/사치업소)
        음주 룸싸롱/ 단란주점/ 나이트 클럽
        오락 카지노
        불건전 휴게시설/ 증기탕/ 안마시술소/ 퇴폐 이발소
      • 2) 신고대상: 1인당 5만원 초과 또는 건당 20만원 초과 식사/음주
      • 3) 신고절차: 향응/접대의 수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1) 향응/접대의 제의를 받은 당사자는 사전에 팀장이상의 차상위자에게 이를 보고하고 보고받은 자는 불가피성 여부를 판단한 후 참석여부를 지시해야 한다.
        • (2) 참석자는 향응/접대의 수준이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거나 금지된 항목의 향응/접대로 변질될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이를 회피하거나 제재해야 한다.
        • (3) 향응/접대의 수수 후에 신고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신고자는 제공자 또는 제공자 소속회사 대표이사 앞으로 공정문화조성 협조요청공문을 발송하고, 그 사본을 ‘향응ㆍ접대 수수 신고서’에 첨부하여 팀장이상 의 차상위자의 결재를 받은 후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신고한다.
        • (4) 사전보고 및 사후신고서 작성은 참석자 중 최상급자를 기준으로 한다.
      • 4) 편의제공
        • (1) 대상행위
          내용 예시 행위의 구분 출장지원 업무상 이해관계자의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출장지에 동행할 경우 상대방이 철도/항공/버스 승차권 또는 숙박편의 제공 정당한 대가 지불 휴가지원 개인적 휴가에 철도/항공/버스 승차권 또는 승용차량, 숙박편의 제공 금지 미래보장 고용, 취업알선, 거래계약 체결 금지 등에 대한 보장의 수수 보증 수수 대출보증 수수 동산/부동산 차용 자산을 임차하거나 담보를 제공받는 행위
        • (2) 신고대상: 경제적 편의를 제공받은 후 정당한 대가를 미지불한 경우
        • (3) 신고절차: 교통/숙박 편의를 제공받고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공자 또는 제공자 소속회사 대표이사 앞으로 송금한 후 입금표 사본을 공정문화조성 협조요청공문에 첨부하여 발송하고 그 사본을 ‘금품ㆍ편의 수수 신고서’에 첨부하여 팀장이상의 차상위자에게 결재를 받은 후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신고한다.
      • 5) 골프경비처리지침
        • (1) 사외 이해관계자에게 골프 접대를 하는 경우: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외 이해관계자와 골프를 하는 경우에 한해서 접대비로 처리한다. 이 경우 회사 근무 일에 골프를 해서는 안되며, 근무일 골프가 불가피한 경우 대표이사의 사전 서면승인을 득해야 한다.
        • (2) 회사 내 임직원간 골프: 원칙적으로 사내 임직원간 골프 관련 비용은 회사경비로 처리할 수 없다.
        • 단, 조직문화 차원에서 특별한 경우 대표이사의 사전 서면승인 하에 해당 임원의 조직활성화비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을 득한 골프신청서는 경비사용보고서 작성시 첨부해야 한다.
        • (3) 사외 이해관계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는 경우: 임직원은 거래관계에 있는 이해관계자로부터 비용 분담 여부와 관계없이 골프 접대를 받아서는 안 된다. 단, 불가피하게 골프 접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 하였을 경우, 대표이사의 사전 서면승인을 득해야 한다.
      • 6) 수수신고상황의 취합/보고: 자율준수관리자는 매 분기마다 금품ㆍ향응ㆍ편의 수수신고 및 조치결과를 취합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제4장 주주의 이익보호
  • 1. 건전한 이익실현 및 기업가치 향상
    - 합리적이고 투명한 경영활동과 건전한 재무구조를 유지하여 주주들의 건전한 이익을 실현하고, 대외적으로는 기업가치에 합당한 평가를 받도록 한다.
  • 2. 회계제도의 투명성 및 기업정보의 제공
    • 2.1 회계정보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및 관련법규, 회사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되고 유지한다.
    • 2.2 재무정보를 포함한 회사의 모든 경영정보는 관련사실 및 거래내역을 정확히 반영하여 경영층 및 이사회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지원해야 한다.
    • 2.3 주주 및 외부이해관계자에 대한 경영정보는 관련법규 및 회사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제공되도록 한다.
제5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공헌
  • 1. 국가ㆍ사회 발전에 대한 기여
    • 1.1 건전한 이윤창출을 통해 지속적인 고용창출, 성실한 조세납부로 국가발전에 기여한다.
    • 1.2 학벌ㆍ성별ㆍ출신지역ㆍ장애ㆍ인종에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균등한 고용의 기회를 부여한다.
    • 1.3 자원봉사, 기부 등 나눔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선진 나눔 문화 발전에 앞장서고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한다.
    • 1.4 지역사회의 요구를 적극 수렴하여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파트너쉽을 통해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한다.
  • 2. 자유경쟁시장 질서 존중
    • 2.1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해당국가나 지역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며, 상거래 관습 및 문화를 존중한다.
    • 2.2 매점매석, 부동산 투기 등 국민경제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2.3 경쟁사와 선의의 경쟁을 추구하고, 부당하게 경쟁사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
    • 2.4 법규 및 상거래 관습에 의해 정당하게 정보를 입수하고 활용한다.
제6장 환경ㆍ보건ㆍ안전 중시 경영
  • 1. 환경 경영
    • 1.1 환경관련 국내ㆍ외 법규 및 국제협약을 준수하고, 환경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한다.
    • 1.2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충분한 시설투자를 하고, 지속적이고 다양한 개선활동을 수행한다.
    • 1.3 환경친화적인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통해 제조ㆍ유통ㆍ판매 등 모든 사업활동영역에서 적극적인 환경보호 활동을 전개한다.
  • 2. 보건 안전 경영
    • 2.1 모든 경영활동분야에서 지속적인 보건ㆍ안전 개선활동과 사고예방활동을 수행한다.
    • 2.2 보건ㆍ안전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신뢰를 기반으로 보건ㆍ안전 정보를 공개한다.
    • 2.3 사업장내 보건ㆍ안전 향상 프로그램과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한다.
  • 1. 본 윤리규범 실천지침은 2003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윤리규범 실천지침은 2011년 3월 8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 3. 본 윤리규범 실천지침은 2012년 3월 12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임직원의 이해상충행위 사후제재 규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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