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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정책

GS파워 ESG 주요정책
GS파워 인권헌장
  • 제정목적

    GS파워는 기업을 경영하는 과정에 있어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중요성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인지하고,
    임직원, 소비자, 협력업체 및 지역주민 등 관련된 이해관계자 모두의 인권존중을 통해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추구한다.
    GS파워는 인권경영을 적극 이행함과 동시에, 기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인권 침해 등을 최소화하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본 인권헌장을 제정한다.

  • 정책적용범위

    본 헌장의 적용범위는 GS파워의 임직원으로 한다.
    다만, 본 헌장에서 다루는 사항이 현지 국가의 법규와 상충되는 경우 현지의 법규를 우선적으로 준수한다.

  • 기본원칙

    GS파워 인권헌장은 세계인권선언,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의 핵심협약, OECD 실사 가이드라인(OECD Due Dilige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등
    인권노동 관련 국제 표준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1 차별금지

    GS파워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든 임직원의 인종, 성별, 민족, 국적, 종교, 장애, 나이, 가족현황, 사회적 신분 및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모집, 채용, 승진, 교육, 임금, 복리후생 등 인사 프로세스 상에서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으며, 임직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한다.

  2. 2 근로조건 준수

    GS파워는 사업을 영위하는 현지 국가의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근로에 대한 합당한 보수를 지급한다. 또한, 모든 임직원의 역량 개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충분한 교육기회와 직무수행에 적절한 업무환경을 제공한다.

  3. 3 인도적 대우

    GS파워는 모든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며,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으로 강압, 학대, 불합리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4. 4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GS파워는 각 국가 및 지역법에서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의 권리를 인정하고, 회사와 원활히 의사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노동조합 결성,
    가입 및 활동 등을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5. 5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GS파워는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임직원 자유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형태의 근로도 강요하지 않으며,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 및 지역 법규에서 정한 최저 고용 연령 기준을 준수한다.

  6. 6 산업안전 보장

    · GS파워는 모든 근로자와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으로 안전보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GS파워는 모든 임직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환경을 제공하며,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 별도의 안전장구와 안전교육을 제공한다.

    · GS파워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개선을 실행하고,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 등의 조치를 신속히 제공한다.

  7. 7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GS파워의 모든 회사는 주요 공급사,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인권보호에 대한 의무 이행 준수하도록 권고하며, 필요할 경우 공급사 및 협력회사의 인권경영 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8. 8 지역주민 인권 보호

    GS파워의 모든 임직원은 업무 수행 시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특히 지역주민의 생명권, 안전보건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한다.

  9. 9 고객 인권 보호

    · GS파워의 모든 임직원은 제품과 서비스 제공 시, 소비자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광고나 마케팅을 함에 있어서 과장하거나 소비자를 오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GS파워는 소비자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존중하며, 기업이 수집·저장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한다.

  • 인권 리스크 관리체계

    GS파워는 정기적으로 인권 리스크를 평가 및 개선하고 그 결과를 이해관계자와 공유한다.
    또한 이러한 인권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인권경영 담당조직 또는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인권헌장 제정 및 선언
  2. 인권경영 시스템 수립/이행
  3. 인권 리스크 점검 및 평가
  4. 인권 리스크 개선 지원
  5. 인권경영 이행 현황 공시

[부칙] 이 정책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GS파워 환경경영정책
  • 환경경영이념

    GS파워는 환경적 지속가능성이 고객의 삶에 필수적인 가치이며 전 지구적인 중대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영을 추구한다.

  • 정책적용범위

    본 정책은 GS파워가 수행하는 사업 영역을 포괄한다.

정책목표
  1. 1 생산활동

    GS파워는 생산시설 가동 및 유지·보수 시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환경관리를 위해 생산 및 사업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실행하도록 노력한다.

  2. 2 제품 및 서비스 개발

    GS파워는 다양한 환경 이슈가 사업에 미치는 위기와 기회요인을 인지하고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3. 3 유통 및 물류

    GS파워는 서비스 및 상품의 운송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환경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내부규정 등을 통해 관리하여야 한다.

  4. 4 폐기물 관리

    - GS파워는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폐기물의 발생, 수거, 보관, 처분 및 관련 시설 등을 점검 및 모니터링 등을 통해 관리하여야 한다.

    - 또한 제품 및 서비스의 설계 단계부터 재활용 가능 여부를 고려하는 등 폐기물의 재활용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폐기물 회수 및 재활용에 대한 정보를 이해관계자와 공유한다.

  5. 5 공급·계약·서비스 제공 업체 평가

    GS파워는 외부 업체 선정 시 환경관리 수준 평가를 통해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6 신규 프로젝트

    GS파워는 사업을 신규로 착수하기 전에 환경적 영향을 파악하고 면밀히 관리하여, 신규 프로젝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7 인수 및 합병 시 사전 실사

    GS파워는 인수·합병 전 해당 기업에 대한 사전 실사 시 환경 위험을 파악하여 대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8. 8 법규 준수

    GS파워는 환경/에너지 국제 협약 및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9. 9 정보 공개

    GS파워는 환경 친화적 경영활동의 성과를 대내외적으로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성을 지향한다.

  10. 10 환경경영 전담조직 운영

    GS파워는 환경경영에 대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환경경영 현황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부칙] 이 정책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GS파워 협력사 행동강령
  • 제정목적

    GS파워는 지속가능한 경영원칙과 이념이 그룹의 지속가능성장을 위해 가지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 하기 위해 노력하며,
    이러한 이해와 실천을 같이하는 상생의 동반자인 협력회사가 가지는 가치를 중요하게 인식한다.
    GS파워는 협력회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하며, 협력회사가 그룹의 지속가능한 경영원칙과 이념에 부합 할 수 있도록 본 규범을
    성실히 이행하고 준수 할 것을 권고한다.

  • 정책적용범위

    GS파워는 사업수행의 장소를 불문하고 자신의 모든 협력회사에게 본 규범을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근로자의 기본적 인권 존중
  1. 1 자발적 근로

    GS파워 협력회사의 모든 근로행위는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이어야 하며,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직 또는 퇴직할 수 있어야 한다.

  2. 2 미성년 근로자와 근로취약계층 보고

    - GS파워 협력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 및 지역 법규에서 정한 최저 고용 연령 기준을 준수한다.

    - 법정 고용 최저연령보다 높은 청소년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으나, 18세 미만의 근로자들은 안전보건 측면에서 위험한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3. 3 근로시간 준수

    GS파워의 협력회사는 관련 적용법규에서 정하는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비상사태 또는 특수상황을 제외하고는 규정된 근로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또한, 모든 연장근로는 자발적이어야 하며, 불가피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정당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4. 4 임금 및 복리후생

    GS파워의 협력회사는 근로자에게 관련 적용법규에서 정하는 최저 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리후생제도를 실시한다.
    또한, 임금은 정해진 시기에 적정한 방법으로 지급한다.

  5. 5 프라이버시 보호와 인도적 처우

    GS파워의 협력회사는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프라이버시를 보고하고, 인격적 존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처우를 하지 않는다.
    또한, 근로자에게 성희롱을 비롯한 성적 학대, 체벌과 욕설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 가학 행위를 하지 않는다.

  6. 6 차별금지

    GS파워의 협력회사는 근로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고용 및 승진, 보상, 연수기회 등에서 국적,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사유로 부당하게 근로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7. 7 인권 침해 방지 절차 마련

    GS파워의 협력회사는 근로자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제도나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
  1. 1 산업안전

    GS파워의 협력회사는 근로자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한다. 이를 위해 근로자에게 적절한 개인보호장비를 제공하고, 기술적인 통제장치를 설치하거나 안전한 작업절차를 마련하며, 근로자에게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2. 2 산업재해 및 질병관리

    GS파워의 협력회사는 산업재해 및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와 절차를 마련하여 실행한다.

  3. 3 산업위생과 보건

    GS파워의 협력회사는 근로자에게 위생적인 근무환경 및 부대시설을 제공하며, 과중한 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근로자의 건강이 손상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환경
  1. 1 환경법규의 준수

    GS파워의 협력회사는 환경관련 적용법규를 성실히 준수하고, 동 법규에서 정하는 환경 인허가 및 등록사항을 취득, 유지, 관리한다.

  2. 2 폐기물 절감 및 자원사용 효율화

    GS파워의 협력회사는 공정의 변경, 원료의 대체, 자재의 재활용 및 재사용 등의 방법을 통해 모든 형태의 폐기물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할 수 있도록 하며, 친환경 에너지 및 용수 사용을 확대하고 자원사용 효율화를
    위해 노력한다.

  3. 3 환경오염 방지

    GS파워의 협력회사는 인체에 유해하거나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을 파악하고, 안전하게 취급 및 관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기업윤리
  1. 1 공정하고 정직한 업무수행

    GS파워의 협력회사는 임직원이 불공정거래에 가담하거나 공정한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며, 정직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한다.

  2. 2 뇌물수수 금지와 부패 방지

    GS파워의 협력회사는 뇌물수수 금지와 부패방지에 대한 정책과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임직원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한다.

  3. 3 개인정보보호

    GS파워의 협력회사는 관련 적용법규에 따라 고객을 비롯한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며, 이를 위한 물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한다.

  4. 4 협력업체와의 상생

    GS파워의 협력회사는 자신의 협력업체와 상호존중의 상생관계를 지향하며,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강요하지 않는다.

  5. 5 지역사회 공헌

    GS파워의 협력회사는 사업활동의 기반이 되는 지역사회에 기여해야 할 책임을 인식하고, 지역사회의 이해관계자들과 사회적 책임을 공유하며,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경영시스템
  1. 1 리스크 점검

    - GS파워의 협력회사는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분야의 리스크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GS파워의 협력회사는 중대한 리스크를 발견한 경우 해당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해야 한다.

  2. 2 규범 준수

    - GS파워의 협력회사는 본 행동규범 준수 여부에 대해 GS파워가 지정한 제 3자가 진행하는 서면점검 또는 현장방문시 행동규범 준수 여부 및 이행 수준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GS파워의 협력회사는 본 행동규범의 준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적절한 문서를 작성·관리해야 하며, 해당 문서는 사업 운영에 대한 실제와 사실을 기반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 GS파워의 협력회사는 본 행동규범의 준수 여부에 대한 서면점검 혹은 현장방문을 통해 도출된 결함이나 위반 사항을 시의적절하게 개선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 및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3. 3 교육 및 소통

    - GS파워의 협력회사는 본 행동강령에서 제시하는 사항과 본 행동강령 법률 및 제도에서 다루는 사항을 임직원에게 교육해야 한다.

    - GS파워의 협력회사는 본 행동강령에서 제시하는 사항에 대한 추진계획 및 이행성과 등을 임직원에게 공유해야 한다.

  4. 4 거래업체(하위 협력사) 관리

    - GS파워의 협력회사는 제품 혹은 서비스를 기획, 설계, 판매, 제조하는데 있어 계약을 맺은 거래업체(하위 협력사)에게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요소를 관리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 GS파워의 협력회사는 거래업체(하위 협력사)가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분야의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거나, 관련리스크 등을 인지한 경우, 거래업체(하위 협력사)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유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부칙] 이 정책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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