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역난방 열요금조정 (2009.11.01부) 안내
2009.10.23조회수: 1,917
○ 국제유가 상승에 의한 지역난방 공급용 LNG가격 상승으로 인해 다음과 같이 요금이 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열공급규정 제 48조(연료비연동제에 따른 중간요금조정)에 의거 2009년 11월1일부로 열요금 조정
-조정시기 : 2009년 11월 1일 부
-조정내용 : 3.52%인상 (기본요금 변동없이 사용요금만 3.82%인상)
○ GS파워㈜ 임직원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에너지공급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고객여러분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릴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열공급규정 제 48조(연료비연동제에 따른 중간요금조정)에 의거 2009년 11월1일부로 열요금 조정
-조정시기 : 2009년 11월 1일 부
-조정내용 : 3.52%인상 (기본요금 변동없이 사용요금만 3.82%인상)
○ GS파워㈜ 임직원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에너지공급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고객여러분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릴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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