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난방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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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주체 및 법적근거
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전담기관, 바우처콜센터 1600-3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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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에너지법, 에너지 및 지원사업 특별회계법 |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가구원 특성 기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 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지원금액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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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 55,700원 | 73,800원 | 90,800원 | 117,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계 | 310,200원 | 422,500원 | 547,700원 | 716,300원 |
* 2024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
*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함
지역난방 사용
신청 | 2024.05.29 ~ 2024.12.31 동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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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 2024.10. ~ 2025.05. 동안 발행되는 고지서(2024년 9월 ~ 2025년 4월 열사용분)에서 요금 차감 |
- 매월일정 (12월예시)
- GS 파워 : 검침
- 면접 : 검침
- 전월말 (11.30) :
- GS 파워 : 열요금 업로드 ↓
- 면접 : 열요금 확인
- 1~3일 (1.1~3) :
- 바우처 시스템 : 바우처 대상자 정보 제공 ↓
- GS 파워 : 지원대상자 명단 게시 ↓
- 면접 : 대상자 이상 유무 확인
- 3~5일 (1.3~5) :
- GS 파워 : (마감일(15일이내))일별 마감 후, 시스템청구
- 면접 : 세대별 차감 등록
- 세대 열요금 계산
- 일별 17:00 마감 (마감 후 수정 불가)
- 청구일 익일 :
- 바우처 시스템 : 청구결과 확정 ← 청구일 기준 전출·사망자 등 오류 처리(차감불가) ↓
- GS 파워 : 열요금 청구서 발행
- 면접 : 지급결과 확인 → 세대 열요금 부과
1. 대상자 이상유무 확인(매월 2일부터)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조회에서 동호수가 해당 단지와 일치여부, 지원대상자 중 전 출입 사망 여부 확인
2. 세대별 차감등록(매월 10일 이내) : 지원대상자 일치 여부 확인 후, 원하는 차감일 16시까지(10일전) 에너지바우처 차감파일등록에서 세대 열요금(난방+급탕)을 바우처 잔액 한도로 차감 등록
3. 일별 마감 16:00 이후(10일 이내) 차감 금액 수정 불가(차감 등록일 16:00 이전까지 수정차감파일등록에서 수정 가능)
4. 지급결과 확인(차감일 익일 오전) : 차감등록일 익일 오전 등록결과 확인에서 지급여부 확인 후, 해당 세대 요금을 차감하여 세대 열요금 부과
※ 국가바우처 시스템에서 마감일 기준 전출·사망자 등을 오류 처리(차감불가)하여 차감등록 후 반드시 지급결과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