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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파워 안양열병합발전처, 탄소성적표지 인증
2013.12.16조회수: 1,540
GS파워 안양열병합발전처가 전국 112개 집단에너지 사업장 중 업계 최초로 지역냉난방열에 대한 탄소성적표지를 인증 받았다. 집단에너지사업은 높은 에너지이용효율로 인해 국가가 장려하는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저감 수단 중 하나이며, 국가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중인 분산형 전원 정책과도 부합되어 향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에 최종 인증 받은 탄소성적표지는 0.145kgCO2/Mcal로 안양열병합발전처에서 공급하는 지역냉난방열 1Mcal당 0.145kg의 이산화탄소(CO2)가 배출됨을 의미한다. 33평형 아파트 1가구가 연간 약 10Gcal의 안양열병합 지역냉난방열을 공급받아 사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1,450kg의 CO2를 배출한다고 할 수 있다(1Gcal=1,000Mcal).
‘탄소성적표지’는 환경부 “탄소성적표지 인증업무 등에 관한 고시”를 근거로 하며, 저탄소상품의 생산 및 소비 촉진을 위해 정부 주도하에 기업이 제품의 탄소배출량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제도이다. 탄소성적표지는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 채취를 비롯하여 생산, 제조, 수송, 유통, 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평가, 합산하여 산출한다. 탄소성적표지 인증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부 산하 정부기관으로, 가이드라인에 따라 산출된 탄소배출량의 데이터에 대한 현장 검증심사를 시행하며, 심의위원회에서 탄소성적표지 인증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GS파워 안양열병합발전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외부 저탄소 열원 및 소내 미활용 폐열을 개발/활용함으로써 에너지 절감 및 탄소배출량 저감에 노력하여 왔으며, 그간의 노력을 탄소성적표지의 형태로 공개하게 되었다. 향후에도 안양열병합발전처는 지속적인 프로젝트 발굴을 통해 에너지 절감 및 탄소배출량 저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최종 인증 받은 탄소성적표지는 0.145kgCO2/Mcal로 안양열병합발전처에서 공급하는 지역냉난방열 1Mcal당 0.145kg의 이산화탄소(CO2)가 배출됨을 의미한다. 33평형 아파트 1가구가 연간 약 10Gcal의 안양열병합 지역냉난방열을 공급받아 사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1,450kg의 CO2를 배출한다고 할 수 있다(1Gcal=1,000Mcal).
‘탄소성적표지’는 환경부 “탄소성적표지 인증업무 등에 관한 고시”를 근거로 하며, 저탄소상품의 생산 및 소비 촉진을 위해 정부 주도하에 기업이 제품의 탄소배출량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제도이다. 탄소성적표지는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 채취를 비롯하여 생산, 제조, 수송, 유통, 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평가, 합산하여 산출한다. 탄소성적표지 인증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부 산하 정부기관으로, 가이드라인에 따라 산출된 탄소배출량의 데이터에 대한 현장 검증심사를 시행하며, 심의위원회에서 탄소성적표지 인증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GS파워 안양열병합발전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외부 저탄소 열원 및 소내 미활용 폐열을 개발/활용함으로써 에너지 절감 및 탄소배출량 저감에 노력하여 왔으며, 그간의 노력을 탄소성적표지의 형태로 공개하게 되었다. 향후에도 안양열병합발전처는 지속적인 프로젝트 발굴을 통해 에너지 절감 및 탄소배출량 저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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