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자발적협약(Voluntary Agreement) 제도 가입
2004.07.01조회수: 1,245
회사는 6월 30일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감소를 위한 자발적 협약제도에 가입하였다. 자발적 협약제도란 에너지를 생산, 공급, 소비하는 기업과 정부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협약으로 기업은 실정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이행하고, 정부는 기업의 목표이행을 위한 자금, 세금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는 비규제적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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