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열요금 조정안내문 공지
2011.09.05조회수: 1,501
지역난방을 사용하시는 고객여러분들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지역난방 열요금은 열공급규정에 따라 연료비변동분을 반영하는 연료비연동제를 매년 4차례(3,6,9,12월) 시행하고 있으며, 동 규정 제47조(연료비연동제에 따른 요금조정)에 의거하여 2011년 9월 1일부로 열요금이 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조정시기 : 2011년 9월 1일부
나. 조정내용 : 종합조정율 6.9% 인상
2010년 초부터 최근 7월까지 지속적인 국제유가의 급등(약 42%) 및 물가상승(약 8.6%) 등으로 인해 열요금 인상요인이 누적되어 온 결과 요금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서민생활 안정대책에 적극 부합하고 또한 향후 안정적인 열공급을 위한 최소수준인 6.9%만 이번 요금조정에 반영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최근 혼란스런 국제정세에 따른 유가 등 에너지가격 급등이 문제화 되고 있으므로 고객 여러분께서는 평소 에너지절약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난방 열요금은 열공급규정에 따라 연료비변동분을 반영하는 연료비연동제를 매년 4차례(3,6,9,12월) 시행하고 있으며, 동 규정 제47조(연료비연동제에 따른 요금조정)에 의거하여 2011년 9월 1일부로 열요금이 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조정시기 : 2011년 9월 1일부
나. 조정내용 : 종합조정율 6.9% 인상
2010년 초부터 최근 7월까지 지속적인 국제유가의 급등(약 42%) 및 물가상승(약 8.6%) 등으로 인해 열요금 인상요인이 누적되어 온 결과 요금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서민생활 안정대책에 적극 부합하고 또한 향후 안정적인 열공급을 위한 최소수준인 6.9%만 이번 요금조정에 반영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최근 혼란스런 국제정세에 따른 유가 등 에너지가격 급등이 문제화 되고 있으므로 고객 여러분께서는 평소 에너지절약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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